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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5.11.27 2015가단132604
양수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8,280,496원 및 그 중 34,743,407원에 대하여 2015. 4. 15.부터 2015. 10. 7.까지는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다만,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본다)[소송촉진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 개정으로 인하여 2015. 10. 1.부터 법정이율 15%를 적용하여야 하나, 원고가 이 사건 소장 부본 송달일인 2015. 10. 7.까지는 약정이율에 의한 지연손해금을 청구하므로, 그 때까지는 약정이율 적용함].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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