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광주지방법원 2018.11.15 2018가단11041
부당이득금반환 등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8,500,000원 및 이에 대한 2018. 9. 2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8. 5. 17. 거래처에 송금할 38,500,000원을 피고의 은행계좌로 착오 입금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위 돈을 부당이득으로서 반환할 의무가 있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