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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고등법원 2017.01.12 2016노49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배임)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배임의 점과 관련하여, 주식회사 C( 이하 ‘C’ 이라 한다) 이 공사 기성 금 명목으로 D 도시개발조합으로부터 교부 받아 보유하고 있던 체비지인 포항시 북구 N 662.9㎡, O 638.8㎡, P 746㎡ 3개 필지( 이하 ‘ 이 사건 체비지’ 라 한다 )에 관하여 주식회사 F( 이하 ‘F’ 이라 한다) 과 체결한 계약은 일종의 양도 담보 약정으로 볼 수 있어 피고인은 타인의 사무를 처리하는 지위에 있다고

봄이 마땅함에도 이 부분을 무죄로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

2. 판단

가. 이 부분 공소사실 피고인은 2011. 8. 경 F의 대표이사인 G으로부터 당시까지의 기성 공사 금인 8억 원의 지급을 요구 받았으나 이미 금융기관에 대출 한도에 이르는 대출금 채무를 부담하고 있으며 달리 현금을 보유하고 있지도 아니 하여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있는 현금을 마련하지 못하는 상황에 있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G에게 공 사기 성금 명목으로 위 조합으로부터 교부 받아 C 명의로 보유하고 있던 이 사건 체비지를 C에 비해 신용상태가 양호한 F이 금융기관에 담보로 제공하고 대출을 받아 공사대금에 충당하는 방안을 제안하였고, 위 G이 이를 승낙하여, F이 2011. 8. 30. 우리은행 센 텀 시티 지점에 9억 원의 대출을 신청하면서 이 사건 체비지가 담보로 제공되었다.

이 사건 체비지의 담보가치를 입증하고 담보 실행을 확보하기 위해 C 대표인 피고인과 F 대표인 G이 연명으로 작성한, 이 사건 체비지가 포항 D 도시개발사업 공사대금으로 지급된 것임을 확인하는 ‘ 체비지 지급 확인서’ 및 이 사건 체비지가 F에 대한 금전 대여를 위해 담보로 제공되므로 매수인의 명의를 F에서 변경하지 않을 것임을 약정하는 ‘ 명의변경 불허 동의서( 체비지 담보 취득용) ’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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