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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5.10.30 2015가단216146
소유권말소등기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구 토지구획정리사업법(2000. 1. 28. 법률 제6252호로 폐지되기 전의 것, 이하 같다)에 따라 인천 중구 D 일대 487,600㎡에서 구획정리사업(이하 ‘이 사건 사업’이라 한다)을 하기 위해 설립된 조합이다.

나. 원고는 2011. 3. 16.경 이 사건 사업과 관련된 한국전력공사와의 공사대금 청구 사건에서 패소판결을 받아 위 판결이 확정됨에 따라 30억 원 이상의 판결금 채무에 대하여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상의 연 20%의 비율에 해당하는 지연손해금을 부담하게 되었다.

다. 원고의 조합장이었던 E는 체비지를 담보로 하여 금융기관의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우선 변제하기 위하여, 2011. 10. 13. 대의원회의를 소집하고 제1호 안건으로 ‘체비지 담보 대출의 건’을 상정하였으며, 대의원 48명 중 37명이 참석하여 만장일치로 ‘이 사건 사업자금 마련을 위하여 원고 소유의 체비지를 보존등기한 후 금융권으로부터 대출을 받기로 하고 기타 대출 관련 세부사항은 이사회에서 결정’하기로 의결하였다

(이하 ‘이 사건 대의원회 결의’라 한다). 라.

2011. 10. 25. 개최된 원고 이사회에서는 ‘차입은행 : 옹진농업협동조합, 차입한도 : 50억 원(저당권 65억 원), 담보 : 미매각 체비지, 사용처 : 한전 공사비 변제 등, 이후 결제사항은 이사회가 추후 결정한다’는 내용으로 의결하고, 2011. 11. 23. 개최된 이사회에서는 옹진농업협동조합으로부터 체비지를 담보로 대출받는 방안에 관하여, ‘해당 체비지 중 중구청에 매각 협의 중인 2필지를 제외한 24필지를 담보로 제공하되, 대출가능금액이 32억 원으로 변동되어 해당 대출금으로 한국전력공사에 30억 원 등을 지급’하기로 의결하였다.

마. 옹진농업협동조합은 2011. 12. 1. 원고에게 32억 원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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