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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지방법원 강릉지원 2015.08.11 2015고단643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건설기계의 소유자는 그 건설기계의 주요 구조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검사를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2014. 11.경 동해시 인근에서 피고인 소유인 B 25.5톤 덤프트럭의 적재함 측면 부분에 자동덮개(가로 520cm, 세로 80cm)를 설치하여 보조벽으로 사용하는 등 주요 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구조변경검사를 받지 아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적발보고서, 사진

1. 수사보고(자동덮개의 구조변경 여부에 대한 확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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