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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제천지원 2013.09.26 2013고단581
건설기계관리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않는 경우 50,000원을 1일로...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건설기계 덤프트럭의 실제 소유자이다.

피고인은 2013. 5. 3. 21:52경 제천시 금성면 월림리 소재 중앙고속도로 춘천방향 273km 도로에서 위 덤프트럭의 적재량을 증가시킬 목적으로 적재함 앞부분 약 40cm 철판을 용접하여 부착해 적재함 면적을 넓히고, 약 80cm 보조틀을 설치하여 위 덤프트럭의 주유 구조를 변경하였음에도 국토교통부장관이 실시하는 구조변경 검사를 받지 않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현장단속사진, 차량 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건설기계관리법 제42조 제2호, 제13조 제1항 제3호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69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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