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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영덕지원 2018.08.22 2018고단110
건설산업기본법위반
주문

피고인

A, B을 각 벌금 700만 원에, 피고인 주식회사 C, 주식회사 D을 각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토목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종합건설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C의 대표이사이고, 피고인 B은 철근 콘크리트 공사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전문건설회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의 사내 이사 겸 실질적인 대표자이다.

1. 피고인 A 건설업자는 도급 받은 건설공사의 전부를 다른 건설업자에게 하도급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0. 영덕군이 발주한 ‘G ’를 총 공사금액 30억 4,052만 5,200원에 낙찰 받은 후, 2015. 8. 22. 경 B 과 사이에 주식회사 D이 위 공사 전부를 실질적으로 시공하되, 주식회사 C이 영덕군에서 지급하는 공사대금에서 각종 보험료와 부가 가치세 등을 공제한 금원 중 23%를 부 금 명목으로 가져가고, 주식회사 D이 나머지 금원으로 공사를 시공하기로 약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도급 받은 ‘G’ 전부를 주식회사 D에 하도급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C 피고인의 대표자인 B이 2015. 8. 22. 경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1 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B 누구든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15. 8. 22. 경 제 1 항 기재와 같이 A으로부터 ‘G ’를 일괄 하도급 받아 2015. 8. 26.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시공하면서, 포장 공사업,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도장공사업 등록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포장 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포장공사와 금속 구조물 창호 공사업, 도장공사업 등록이 필요한 교통안전시설공사를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건설업을 하였다.

4. 피고인 주식회사 D 피고인의 사내 이사 겸 실질적 대표자인 B이 2015. 8. 26. 경부터 2017. 6. 15. 경까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 3 항 기재와 같이 위법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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