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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고등법원 (청주) 2014.08.14 2014노8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원심판결

중 배상명령신청 부분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을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7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 원심판결 별지 범죄일람표 (2) 제1항 내지 제5항 기재 각 차용금 편취범행의 경우에는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피고인에게 변제의사와 능력이 있었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5년)이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형이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1)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같은 취지의 주장을 하였는데, 원심은 피고인이 검찰 조사시 이 부분 각 범행을 모두 인정하였던 점, 피고인이 이 부분 돈을 빌릴 당시의 피고인의 경제적 사정 및 재산상태, 기망 내용, 빌린 돈의 사용처, 해당 피해자들에게 원금을 전혀 변제하지 못한 점 등의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이 해당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 편취의 범의가 있었음이 충분히 인정된다는 취지의 이유로, 이 부분 각 공소사실을 모두 유죄로 인정하였다. 2) 기록에 의하여 살펴보면, 위와 같은 원심의 판단은 수긍이 가고, 거기에 항소이유의 주장과 같은 사실오인 등의 위법이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

이 부분 항소이유의 주장은 이유 없다.

나.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각 범행이 피고인이 매우 많은 채무를 지고 있어 원금 상환이 어려움에도 장기간에 걸쳐 다수의 피해자들을 상대로 높은 이자를 지급하여 마치 고수익을 보장하여 줄 것처럼 기망하여 합계 약 30억 원 상당의 돈을 편취한 것으로서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은 점, 피해자들에게 이자의 일부만 지급하였을 뿐 원금은 전혀 상환하지 않았고 피고인의 주장에 의하면, 그 이자 지급액이 합계 12억 원 정도인바, 이에 의하더라도 피해자들의 실제 피해액이 합계 약 18억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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