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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지방법원 2020.01.10 2019노1467
사기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사실오인, 양형부당)

가. 사실오인 주장 피고인은, ① F과 함께 동업하여 산후조리원 사업을 한 것으로서 F으로부터 투자금을 교부받은 것일 뿐, F으로부터 18억 원 상당액을 차용한 것이 아닌 점, ② 피고인은 산후조리원 사업을 운영하면서 상당한 수익을 창출하고 있었으므로 피해자들에 대한 채무를 변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었던 점, ③ 피고인은 피해자 J에게 매달 이자 명목으로 200만 원씩 총 1,600만 원을 지급하기도 하였고, 피해자 J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목적대로 이를 사용한 점, ④ 피고인은 피해자 E으로부터 돈을 차용한 목적대로 ‘마사지샵 공사비’ 내지 ‘I 산후조리원 인수자금’에 차용금을 사용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빌릴 당시에 이를 변제할 능력이나 의사가 있었다고 할 것임에도, 원심은 이 사건 각 공소사실에 대하여 유죄를 선고하였으므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주장 원심의 형(징역 1년 6개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1) 원심의 판단 피고인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고, 원심은 판결문에 ‘피고인 및 변호인의 주장에 대한 판단’이라는 제목 아래 위 주장에 대한 판단을 자세하게 설시하면서 피고인은 적어도 미필적으로나마 피해자들에게 변제기에 금원을 변제하지 못할 가능성을 충분히 인식하면서도 이를 용인한 채 피해자들을 기망하여 이 사건 각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차용금을 편취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고 보아 피고인의 위 주장을 배척하였다. 2) 당심의 판단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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