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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4.10.29 2014노2061
강제추행등
주문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사실오인(원심판결 중 2014고단2080호 사건의 판시 각 사기죄 부분)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당시 변제의사와 변제능력이 있었으므로 편취의 고의가 없다. 2) 양형부당 원심의 형(징역 1년 2월, 성폭력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40시간)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양형부당 원심의 위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공개ㆍ고지명령 면제 및 보호관찰명령청구 기각결정 부당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신상정보의 공개 및 고지명령을 면제하고 보호관찰명령청구에 대하여 기각결정을 한 것은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의 사실오인 주장에 관한 판단 원심은, 피고인이 피해자들로부터 돈을 받을 무렵 사무실에 나오지 않거나 나오더라도 술을 마시고 나온 경우가 수회 있었던 점, 피고인 스스로도 이 부분 범행 당시 금전 문제로 자주 술을 마시고 술에 취해 있었으며 그로 인해 일을 소홀히 하기도 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새로이 피고인의 사무실에 들어오면 보증금을 받기 바빴고 보증금을 돌려주기로 한 날짜가 지나버린 피해자에게도 곧 돈을 주겠다는 변명만 했을 뿐 돈을 지급한 적이 없었던 점, 피고인은 경매에 관하여 거의 지식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경매를 가르쳐 주고 6개월이면 혼자서도 경매를 할 수 있는 상태로 만들어 줄 것이며 한 달에 2~300만 원은 벌 수 있다고 하였으나(피해자 F은 제외) 몇 차례 이론적인 강의를 하거나 피해자들이 데려온 고객과 상담을 하였을 뿐 피해자들에게 경매를 할 수 있도록 가르쳐주고 도와주는 적극적인 모습은 보이지 않았던 점, 피고인은 피해자들로부터 받은 돈의 사용처 내지 보관처를 입증할 만한 객관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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