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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6.12.07 2016고단4123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
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을 면제한다.

이유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6. 11. 10.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위반으로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위 판결은 2016. 11. 18.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B 엑센트 승용차의 보유자이다.

자동차의 보유자는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3. 18. 23:05경 건외 C에게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승용차를 운전하도록 빌려주고, C은 안산시 단원구 석수로 32. 원일중학교 앞에서부터 같은 구 선부광장1로에 이르기까지 약 1km 구간을 운전하였다.

이로써 자동차 보유자인 피고인은 의무보험에 가입되지 아니한 위 엑센트 승용차를 운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의무보험조회(B)

1. 범죄경력조회회보서, 수사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제46조 제2항 제2호, 제8조 본문, 벌금형 선택

1. 경합범처리 형법 제37조 후단, 제39조 제1항

1. 형의 면제 형법 제39조 제1항 후문(피고인이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범죄와 형법 제37조 후단 경합범죄를 함께 판결하였더라도 판시 전과 기재 이상의 형을 선고하기 어려웠을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참작하여 그 형을 면제함) 이상의 이유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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