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을 각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각 2년간 피고인들에 대한 위...
이유
범 죄 사 실
1. 국민체육진흥법위반(도박개장등), 도박공간개설 피고인 A, 피고인 B은 사설 인터넷 스포츠토토 사이트를 개설운영하기로 계획하여, 피고인 B이 초기 자본금 5,000만 원을 빌려와 800만 원으로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일명 F)를 구입하고, 종업원으로 G, H을 고용하였다.
피고인들은 전반적인 게임 및 입출금 현황 등을 관리하고, 위 G은 주간에, 위 H은 야간에 각 경기 결과 입력, 배팅금액 및 배당금액 입,출금 등의 업무를 담당하기로 하였다.
피고인들과 위 G, 위 H은 2015. 6. 21.경부터 2015. 9. 3.경까지 서울 용산구 I건물 103동 1404호에서, 컴퓨터 4개, 모니터 2대를 준비하여 미국에 서버를 두고 있는 위 인터넷 사설 스포츠토토 사이트에 접속할 수 있도록 하고 사이트 가입 회원들을 모집한 후, 가입한 회원들로부터 J 명의 신한은행 계좌(번호:K), L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M), 피고인 B 명의 국민은행 계좌(번호:N)로 배팅금액 5,000원에서 100만 원까지 입금받아 같은 금액의 배팅 포인트를 적립하여 주었다.
그리고 피고인들과 위 G, 위 H은 회원들이 배팅할 국내외에서 실시되는 축구, 야구, 농구 등 각종 스포츠 경기의 배당률을 미리 정하여 회원들로 하여금 배팅할 스포츠 경기를 선택하고 그 경기의 결과를 예측하여 배팅하도록 한 후, 경기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에게는 정해진 배당률에 따라 포인트를 적립하여 출금요청을 한 회원들에게 송금해 주고, 경기 결과를 적중하지 못한 회원들의 배팅금액은 피고인들이 취득하는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회원들로부터 합계 367,757,000원 상당을 입금 받아 배팅 포인트를 충전해 주고, 결과를 적중시킨 회원들에게 합계 352,375,000원 상당을 송금해 주었다.
이로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