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11.08 2018고정2383
점유이탈물횡령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피고인은 2018. 1. 9. 06:40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1번출구 앞 노상에서 피해자 D(여, 51세) 소유의 삼성카드(E) 1매를 습득하였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피해자에게 반환하는 등 절차를 밟지 아니한 채 가질 생각으로 가지고 가 횡령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1. 9. 06:46경 서울 용산구 B에 있는 C역 1층에 있는 F(주)에서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마치 자신의 카드인 양 제시하는 방법으로 점원을 기망하여 시가 4,300원 심플 담배 1갑, 시가 500원 사탕 1개를, 같은 날 06:49경 같은 방법으로 G매장에서 시가 2,300원 커피 1개, 시가 2,000원 빵 1개를, 같은 날 07:02경 같은 방법으로 F(주)에서 시가 4,500원 말보로 담배 1갑을 교부받았다.

피고인은 이로써 총 3회에 걸쳐 합계 13,600원 상당의 재물을 교부받았다.

3. 피고인은 2018. 1. 9. 07:54경 서울 마포구 대흥동 2호선 이대역에서 지하철에 승차하며 제1항과 같이 습득한 삼성카드를 이용하여 정당한 권한이 없이 게이트에 부착된 단말기에 가져다 대어 지하철 요금 1,250원을 전산처리되도록 하였다.

피고인은 계속해서 같은 날 08:49경 및 10:32경 C역에서 게이트 단말기에 위 삼성카드를 가져다 대어 지하철 요금이 전산처리 되도록 하는 등 총 3회에 걸쳐 지하철 요금 합계 3,750원 상당의 요금을 결제하는 방법으로 같은 액수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4. 피고인은 제2, 3항의 일시ㆍ장소에서 제1항과 같이 피해자가 분실한 삼성카드를 부정하게 사용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삼성신용카드 분실경위서

1. 교통사업자 사용내역

1. 내사보고(피의자 A의 카드 사용금액 특정)

1. 압수조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