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를 입게 한 것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에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도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도 4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