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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11.20 2015노549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8월 집행유예 2년, 8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피고인은 최초 수사기관에서부터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또한 피고인은 이 사건 공소제기 전에 피해자와 원만하게 합의하여 피해자가 피고인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고 있다.

게다가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집행유예 이상의 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은 없었던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은 피고인에게 유리하게 참작할만한 정상들이다.

그러나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자동차운전면허를 받지 아니하고 혈중알콜농도 0.157%의 술에 취한 상태로 차량을 운전하다가 중앙선을 침범하여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반대차로에서 진행하여 오는 피해자 C가 운전하는 차량의 좌측 앞 범퍼 부분을 피고인의 위 차량 좌측 앞 휀다 부분으로 들이받아 위 피해자에게 상해(약 12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우측 수근관절 주상골 골절 및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치아의 아탈구 등)를 입게 한 것으로, 중앙선을 침범한 과실에다 혈중알콜농도의 수치가 높은 점, 피해자 상해의 정도가 중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중하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전까지 동종 범행만으로도 벌금형으로 4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다른 범죄로도 4회의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원심에서 이미 피고인에게 유리한 정상들이 양형에 반영되었다고 보이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지능과 환경, 피해자에 대한 관계, 범행의 동기, 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사정들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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