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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5.08.21 2015노22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원심이 선고한 형(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 100시간의 사회봉사, 40시간의 준법운전강의 수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이 사건 범행은, 피고인이 혈중알콜농도 0.16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승용차를 운전하다가 위 승용차의 앞부분으로 그 전방에서 신호대기로 정차 중인 피해자 D가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고 위 승용차가 밀리면서 다시 그 전방에서 정차 중인 피해자 F이 운전하는 승용차의 뒷부분을 들이받게 하여, 피해자 D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상세불명의 뇌진탕 등의 상해를, 피해자 F에게 약 3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부 및 견갑골 주위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한 것으로, 혈중알콜농도의 수치, 인적 피해까지 발생한 점 등에 비추어 그 행위불법의 가벌성이 가볍지 않다.

또한 피고인은 2013년 2회의 음주운전으로 각 벌금형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다시 2014년에 이 사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재범의 위험성이 낮지 않다고 보인다.

게다가 피고인이 당심에 이르기까지 피해자들과 합의에 이르지 못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을 엄정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일체를 시인하고 자신의 잘못을 뉘우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더욱이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이후 차량을 폐차하고 음주운전 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보이고 있다.

여기에다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 전까지 위 동종 전과로 인한 2회의 벌금형 외에 다른 범죄로 벌금형 1회로 처벌받은 전력뿐인 점, 아내와 이혼한 후 치매 등으로 건강이 좋지 않은 고령의 부친을 홀로 부양하고 있는 점, 피고인의 차량이 자동차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들이 입은 상해의 정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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