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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8.06.21 2018가단5004515
양수금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아래 표 기재의 금융기관들로부터 피고에 대한 각 채권을 양도받고서 피고에게 이를 통지하였는바, 2017. 11. 29. 현재 그 원리금 합계 107,339,483원 및 원금 30,472,902원에 대한 2017. 11. 30.부터의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단위: 원) 순번 금융기관 대출과목 원금 미수이자 계 1 기업은행 신용카드 4,844,601 10,345,147 15,187,748 2 외환은행 카드론 6,461,937 16,496,330 22,958,267 3 LG카드 신용카드 1,048,080 2,783,798 3,831,878 4 삼성카드 신용카드 2,984,083 8,007,605 10,991,688 5 우리카드 신용카드 4,660,439 11,723,947 16,384,386 6 현대캐피탈 소액신용대출 757,000 1,677,431 2,434,431 7 롯데캐피탈 소액신용대출 1,107,590 3,010,034 4,117,624 8 KB유동1 신용카드 5,390,681 14,313,225 19,703,906 9 Kb유동2 카드론 3,218,491 8,509,064 11,727,555 합계 합계 30,472,902 76,866,581 107,339,483

2. 판 단 갑 제1 내지 5, 7호증(각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① 제1항 기재의 각 채권은 모두 원고가 이를 양도받은 2005. 5. 13. 이전에 발생한 사실, ② 피고가 2006. 5. 9.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승인하였고, 피고를 대리한 B이 다시 2007. 2. 23. 원고에 대하여 위 각 채무를 승인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는데, 이 사건 소는 2017. 11. 30. 제기된 사실은 기록상 분명한바, 위 각 채권은 상사시효 5년이 경과하여 소멸하였으므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어 이를 기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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