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원고에게 각 6,650,960원 및 그 중 각 4...
이유
1. 인정사실 갑 제1 내지 9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다음의 각 사실이 인정된다.
가. 원고는 희망모아유동화전문 유한회사 등으로부터 F에 대한 대출원리금 채권을 양수하였고, F에게 위 채권양도 사실이 통지되었는데, 그 잔존 대출원리금은 2015. 9. 29. 기준으로 아래와 같이 합계 33,254,800원(=대출원금 24,799,247원+이자 8,455,553원)이다.
대출과목 매각기관 원 채권기관 (양도인) 대출일자 대출잔액(원) 미수이자 계산(원) 합계(원) 일반자금대출 kamco LG카드 2002.11.27 7,883,607 305,756 7,885,609.11 일반자금대출 kamco LG카드 2003.3.5 1,650,000 64,980 1,652,003.3 소액신용대출 삼성생명 삼성생명 2004.8.18 4,365,000 270,638 4,635,638 소액신용대출 삼성생명 삼성생명 2004.8.18 1,086,400 67,717 1,154,117 소액신용대출 삼성생명 삼성생명 2004.8.19 690,368 42,803 733,171 신용카드 희망모아 kb유동화16차 5,995,519 7,033,165 13,028,684 카드론 희망모아 외환은행 2003.6.21 3,128,353 670,494 3,798,847 합계 24,799,247 8,455,553 33,254,800
나. 한편, F은 2007. 11. 12. 상속인들로 형제들인 피고들을 남기고 사망하였고, 피고들은 2016. 4. 6. 대구가정법원 안동지원 2016느단87호로 망 F에 대한 한정승인 심판을 받았다.
2. 판단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들은 망 F으로부터 상속받은 재산의 범위 내에서 그 각 상속지분(각 1/5이다)에 따라 채권양수인인 원고에게 각 6,650,960원(=33,254, 800원/5) 및 그 중 각 4,959,849원(=24,799,247원/5)에 대하여 원고가 구하는 바에 따라 이 사건 2016. 4. 14.자 청구취지 및 청구원인 변경신청서 부본 최종송달일인 2016. 4. 19.부터 다 갚는 날까지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이 정한 연 15%의 비율로 계산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피고들에 대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