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6,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7. 28. 04:40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에 있는 ‘D약국’ 앞 4차로 중 1차로 상을 혈중알콜농도 0.193%의 술에 취한 상태로 E K5 승용차를 운전하여 면목2동 방면에서 동일로지하차도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때마침 피고인의 진행 방향 전방에서 정지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F(60세) 운전의 G 딩크 125 오토바이의 뒷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바닥에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를 약 8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L2부위의 횡돌기 골절 등의 상해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H의 각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1)(2)(실황조사서)
1. 음주운전단속사실결과조회
1. 주취운전자정황진술보고서
1. 주취운전자적발보고서
1.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벌금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 제38조 제1항 제2호, 제50조
1. 노역장유치 형법 제70조 제1항, 제69조 제2항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