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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4.09.25 2014고정1813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4,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3. 12. 10. 22:40경 혈중알콜농도 0.146%의 술에 취한 상태에서 B SM5 승용차를 운전하여, 화성시 남양동 남양시청 우측 신사거리 교차로를 무송동 방면에서 남양동 방면으로 운행하던 중,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전방에 신호대기하면서 정차 중인 피해자 C(71세) 운전의 D 오피러스 승용차 뒷부분을 위 SM5 승용차 앞부분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부염좌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피해 진단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발생보고, 주취운전자 정황보고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음주운전 단속사실결과조회 법령의 적용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40조, 제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가납명령 형사소송법 제334조 제1항 양형 이유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이 사건 가해차량이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대한민국에서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 참작하여 약식명령에서 정한 벌금액을 일부 감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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