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에쿠스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6. 5. 14. 18:55경 서울 강북구 도봉로 357에 있는 ‘우리은행’ 앞 편도 3차로 중 2차로 상을 혈중알콜농도 0.212%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에쿠스 승용차를 운전하여 광산사거리 방면에서 번동사거리 방면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 전방은 신호등이 설치된 사거리 교차로 지점이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미리 서행하고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면서 진행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위와 같이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때마침 피고인 진행 방향 전방 1차로에서 신호에 따라 정차하고 있던 피해자 C(35세)운전 D 레이 승용차의 우측 뒷부분과 옆 부분을 피고인 운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위 피해자 C, 피해 차량 동승자 피해자 E(43세), 피해자 F(여, 29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추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에 대한 경찰진술조서
1. E, F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 실황조사서
1.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형의 선택 각 징역형 선택
1. 경합범가중 형법 제37조 전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