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1. 18. 00:20경 혈중알콜농도 0.142%의 술에 취한 상태로 피고인 소유의 B 싼타페 승용차를 운전하여 전남 무안군 삼향읍 남악리 부영애시앙 아파트 103동과 110동 사이 편도 1차선 도로를 정문 쪽에서 104동 쪽으로 미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차의 조향장치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런데 피고인은 당시 술에 만취하여 전방을 제대로 주시할 수 없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제대로 조작할 수 없는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행하면서 전방 주시를 제대로 하지 않은 과실로 마침 전방에서 피고인의 차량 쪽으로 마주보고 걸어오던 피해자 C(32세)를 발견하지 못하고 피해자의 다리 부분을 피고인의 차량 우측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아 그 충격으로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인의 차량 앞 유리에 머리를 부딪치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이 음주의 영향으로 얼굴에 홍조를 띠고 비틀거리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운전을 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약 3주간의 치료를 필요로 하는 상세불명 뇌진탕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C의 진술서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주취운전자정황진술서
1. C에 대한 진단서
1. 교통사고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2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각 징역형 선택(2001년 및 2011년 음주운전으로 2회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 고려)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