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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4.27 2015가단125341
양수금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주식회사 A은 30,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6. 1. 2.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별지 청구원인 중 “피고1. ㈜C”은 “피고1. ㈜A”의 오기이다). 2.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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