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9060
분양소개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36,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1. 주식회사 C은 소취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1. 피고는 원고에게 30,736,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1. 주식회사 C은 소취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