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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0.30 2018가단19060
분양소개료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30,736,095원과 이에 대하여 2018. 9. 16.부터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로...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단, 채권자는 원고로, 채무자는 피고로 보며, 피고1. 주식회사 C은 소취하). 2. 적용법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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