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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8.12.12 2018고단1641
마약류관리에관한법률위반(향정)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20만 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금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7. 1. 25. 울산지방법원에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위반( 향 정) 죄로 징역 8월을 선고 받고 2017. 9. 22.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마약류 취급자가 아니다.

1. 피고인은 2018. 1. 11. 새벽 경 양산 B 아파트 C 호에서 향 정신성의약품인 메트 암페타민( 일명 ‘ 필로폰’ 이라 한다)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2. 피고인은 2018. 2. 8. 22:00 경 위 장소에서 필로폰 약 0.05g 을 일회용 주사기에 넣고 생수로 희석한 후 피고인의 팔에 주사하는 방법으로 투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각 경찰 압수 조서 및 압수 목록

1. 마약 감정서, 필로폰 투약 부위 사진, 수사보고( 국과수 감정 의뢰 회보- 모 발 양성)

1. 수사보고( 추징금 산정), 마약류 월간 동향

1. 판시 전과: 범죄 경력 등 조회 결과서, 수사보고( 최종 출수 일자 확인 및 판결 문 사본 첨부), 개인별 수용 현황, 각 판결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각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0조 제 1 항 제 2호, 제 4조 제 1 항 제 1호, 제 2조 제 3호 나 목( 징역 형 선택)

1. 누범 가중 각 형법 제 35조

1. 추징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제 67조 단서 [ 추징금 산정 근거: 피고 인의 2회 투약분 × 10만 원 (1 회 투약분 가격)]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1. 양형기준 [ 권고 형의 범위] 투약 ㆍ 단순 소지 등 > 제 3 유형( 향 정 나. 목 및 다. 목) > 감경영역 (6 월 ~1 년 6월) [ 특별 감경( 가중) 인자] 감경 인자 - 범행 가담 또는 범행동기에 특히 참작할 사유가 있는 경우 - 중요한 수사 협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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