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피고인으로부터 5,188,214,250원을 추징한다.
위 추징액에 상당한...
이유
범 죄 사 실
물품을 수출ㆍ수입 또는 반송하려면 해당 물품의 품명ㆍ규격ㆍ수량 및 가격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피고인은 일본에서 물품을 소규모로 구입하여 국내로 들여와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소호 무역업자(일명 ‘보따리상’)인 B와 공모하여, B로부터 국내 면세점에서 판매하는 고가의 의류, 신발 등의 잡화 등을 구매해 줄 것을 의뢰받고 피고인이나 처인 C 명의로 국내 면세점에서 대리구매하여 일본으로 반출한 후 이를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기로 공모하였다.
피고인은 2013. 5.경 위 B로부터 로렉스 시계 등을 대리구매해 달라는 부탁을 받고 국내에 입국하여 2013. 5. 31.경 부산시 D에 있는 E 면세점에서 시가 13,822,32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개 등 잡화 19점을 대리 구매하고, 같은 날 F 면세점에서 시가 12,978,790원 상당의 로렉스 시계 1점을 대리구매하여 일본으로 반출하고 일본에서 위 B에게 위 시계 등을 건네주어 2013. 6. 중순경 한국으로 입국하는 일본인 관광객, 한국인 보따리상 등을 통하여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한국으로 다시 반입하는 방법으로 밀수입하여 이를 고객에게 판매한 것을 비롯하여 그 때부터 2015. 12. 7.경까지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총 55회에 걸쳐 시가 합계 5,188,214,250원 상당의 시계 등 잡화 1,189점을 위와 같은 방법으로 밀수입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국내 면세점에서 물품을 구입한 후 세관에 신고하지 아니하고 반입하여 이를 밀수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B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사본
1. 감정서, 고발장
1. A 출입국실적, A 면세점 구매내역 법령의 적용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