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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9.05.24 2018고정271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위반
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재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피고인은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1. 2017. 11. 17. 재북시 오빠 친구를 통해 알게 된 중국에 거주 중인 B를 통하여 북한 라진 장마당 등에서 300,000원 상당의 북한산 조갯살, 건까나리를 중국을 경유 우체국 국제 택배(EMS)를 이용 국내로 반입하였다.

2. 2017. 11. 28. 제1.항과 같은 방법으로 100,500원 상당의 북한산 조갯살, 건까나리를 중국을 경유 우체국 국제 택배(EMS)를 이용 국내로 반입하였다.

3. 2018. 6. 21. 제2.항과 같은 방법으로 73,500원 상당의 북한산 이면수를 중국을 경유 우체국 국제 택배(EMS)를 이용 국내로 반입하였다.

4. 2018. 7. 15. 제3.항과 같은 방법으로 240,000원 상당의 북한산 이면수를 중국을 경유 우체국 국제 택배(EMS)를 이용 국내로 반입하였다.

5. 2018. 7. 16. 제4.항과 같은 방법으로 60,000원 상당의 북한산 이면수를 반입하는 등 총 5회에 걸쳐 도합 774,000원 상당의 북한산 조갯살, 건까나리, 이면수를 우체국 국제 택배(EMS)를 이용 국내 반입한 것이다.

2. 판 단

가.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고만 한다)은 제13조 제1항에서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물품 등의 품목, 거래형태 및 대금결제 방법 등에 관하여 통일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고, 법 제27조 제1항 제3호에서 법 제13조 제1항에 따른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물품 등을 반출하거나 반입한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법 제2조 제3호에서 위에서 말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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