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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20.05.07 2019고단2440
관세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누구든지 물품을 수입하고자 하는 때에는 당해물품의 품명, 규격, 수량 및 가격 기타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세관장에게 신고하며, 특히 판매를 목적으로 반입하는 우편물의 경우 반드시 수입신고를 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중국 국적의 ‘B’와의 사이에, ‘B’가 중국 위해에서 마치 한국의 개인구매자들의 소액 자가사용 목적 국제우편물품인 것처럼, 물품을 분산하여 한국으로 발송하면, 피고인은 이를 수령하여 ‘B’가 지정하는 국내 주소지로 보내기로 공모하였다.

그리하여, 위 ‘B’는 2018. 8. 29.경 중국 산동성 위해시 이하 알 수 없는 장소에서 압착건고추 140kg, 녹두 70kg, 검은콩 70kg, 담배 14보루를 소포 14개에 나누어 포장(소포 1개당 압착 건고추 10kg, 녹두 5kg, 검은콩 5kg, 담배 2보루)한 후, 이를 ‘C’, ‘D’, ‘E’, ‘F’, ‘G’, ‘H’, ‘I’, ‘A’, ‘J’ 앞으로 소액 자가사용 목적 국제우편물품인 것처럼 한국으로 분산하여 발송하고, 피고인은 부산국제우편세관을 통해 국내로 반입된 위 소포 14개를 피고인의주거지인 청주시 흥덕구 K, L호에서 일괄 수령한 후, ‘B’가 지정한 인천 남동구 M에 있는 N에게 이를 발송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판매 목적의 물품원가 881,580원(시가 3,634,540원) 상당인 압착 건고추 140kg, 녹두 70kg, 검은콩 70kg, 담배 14보루를, 마치 소액 자가사용 목적 우편물인 것처럼 분산하여 반입하는 방법으로, 수입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수입하였다.

이를 비롯하여, 피고인은 ‘B’와 공모하여 2018. 8. 29.경부터 2018. 9. 27.경까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물품원가 19,298,850원(국내 시가 78,207,758원) 상당의, 압착 건고추 3,700kg, 녹두 950kg, 검은콩 975k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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