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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4.07.02 2013고단1619
절도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2013고단1619』 피고인은 2013. 6.말 21:00경 충북 청주시 흥덕구 B 앞 도로에서, 피해자 C이 술에 취하여 자고 있는 틈을 이용하여 피해자의 바지 주머니에서 피해자 소유인 시가를 알 수 없는 휴대전화기 1대 및 현금 39,000원을 꺼내어 가 절취한 것을 비롯하여, 별지 범죄일람표 기재와 같이 5회에 걸쳐 피해자들 소유인 합게 1,437,0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2014고단301』 피고인은 2014. 1. 24. 05:00경 청주시 흥덕구 D에 있는 E고물상 앞길에서, 피해자 F가 세워 놓은 파지, 고철 등이 실려 있는 리어카를 발견하고 아무도 없는 틈을 이용하여 이를 끌고 갔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 소유의 100,000원 상당 손수레 1대, 4,400원 상당 파지 등 합계 104,400원 상당의 재물을 절취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3고단1619]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G, H, I에 대한 경찰 진술조서

1. C, J, K 작성 진술서

1. 물품매입확인서

1. 각 압수조서, 각 사진

1. 수사보고(압수품 피해자 특정) [2014고단301]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F 작성 진술서

1. 현장사진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와 형의 선택 각 형법 제329조(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보호관찰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고인이 짧은 기간 반복하여 이 사건 범행을 저질렀고, 피해자들의 피해가 회복되지 않은 점, 피고인이 벌금형의 처벌을 받은 전력만 있는 점,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그 밖에 피고인의 연령, 성행, 가족관계, 범죄전력, 이 사건의 경위와 이후 경과, 피해금액 등 양형의 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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