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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20.09.17 2020가단119142
청구이의
주문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가. 주식회사 D(이하 ‘D’이라 한다)은 1996. 3. 28. 원고에게 5,000,000원을 이자 연 12.5%, 지연배상금율 연 17%로 정하여 대출하여 주었다

(이하 위 대출금 채권을 ‘이 사건 채권’이라 한다)

나. D은 원고에 대하여 서울중앙지방법원 1998가소718945호로 이 사건 채권의 지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는데, 1998. 11. 24. D의 승소판결(이하 ‘선행 판결’이라 한다)이 선고되었고, 위 판결은 1998. 12. 25. 확정되었다.

다. 이 사건 채권은 E유한회사, F 유한회사를 거쳐 피고에게 순차로 양도되었다. 라.

피고는 선행판결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시효연장을 위하여 2008. 8. 28. 원고를 상대로 이 법원 2008차8364호로 지급명령신청을 하였고, 위 법원은 2008. 9. 5. ‘원고는 피고에게 11,263,356원 및 그 중 3,518,217원에 대하여 2008. 8. 3.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8%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라’는 내용의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 한다)을 하였으며, 원고가 위 지급명령을 송달받고도 이의신청을 하지 아니하여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08. 10. 8. 확정되었다.

마. 피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을 집행권원으로 하여 2017. 11. 2. 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타채13115호로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하여 2017. 11. 3. 인용결정을 받았다.

[인정 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각 가지번호 포함),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원고의 주장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구하는 이 사건 채권은 상사채권으로서 5년의 소멸시효가 도과하여 이미 소멸하였으므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은 불허되어야 한다.

나. 판단 1 살피건대, 이 사건 채권의 이행을 구하는 선행 판결이 1998. 12. 25. 확정된 사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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