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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20.07.22 2020가단1663
청구이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B은 1998. 9. 8. 주식회사 C으로부터 일반주택자금 6,000,000원을 대출받음에 있어 피고와 신용보증약정을 체결하였다.

나. 원고는 B의 피고에 대한 위 신용보증약정상 채무에 대하여 연대보증하였다.

다. B은 위 대출금채무를 연체하였고, 이에 피고는 2005. 1. 20. B을 대위하여 C에 788,197원을 변제하였다. 라.

피고는 B 및 원고에 대하여 위 대위변제금의 지급을 구하는 지급명령을 신청하였던바(서울중앙지방법원 2009차122781), 연대보증인인 원고에 대하여는 위 지급명령(이하 ‘선행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2010. 1. 12. 확정되었고, B에 대하여는 공시송달 사건으로 진행되어 그 판결이 2010. 4. 15. 확정되었다

(서울중앙지방법원 2010가소183039). 마.

선행 지급명령에 따른 채권의 소멸시효가 임박하자, 피고는 2020. 1. 6. 원고를 상대로 시효연장을 위한 지급명령 신청을 하여 2020. 2. 19. 지급명령(이하 ‘이 사건 지급명령’이라고 한다)이 확정되었다.

[인정근거] 을 제1 내지 5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원고는 이 사건 지급명령에서 구하는 채권은 시효가 소멸되었으므로 이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할 수 없다고 주장한다.

나. 살피건대, 원고의 연대보증책임을 묻는 선행 지급명령이 2010. 1. 12. 확정되었고, 시효중단을 위한 이 사건 지급명령은 2020. 1. 6. 법원에 신청서가 제출된 사실은 앞서 인정한 바와 같으므로 소멸시효 기간인 10년(대법원 2009. 9. 24. 선고 2009다39530 판결 등 참조)이 경과되지 아니하였음이 기간 계산상 명백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지급명령에 기한 강제집행의 불허를 구하는 원고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원고의 이 사건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기각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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