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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2015.06.26 2015고합154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4. 7. 8. 13:10 서울 성동구 마조로15가길 23 마장동 에스에이치(SH)아파트 102동 1층 현관 앞에서 전단지를 살펴보던 피해자(여, 17세)에게 접근하여 피해자의 엉덩이를 그의 손으로 움켜쥐어 아동ㆍ청소년인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이 이 법정에서 한 이에 들어맞는 진술

1. 사법경찰리가 작성한 피해자에 대한 진술조서 중 이에 들어맞는 진술기재

1. C가 작성한 진술서 중 이에 들어맞는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 제3항, 형법 제298조(징역형 선택)

1. 작량감경 형법 제53조, 제55조 제1항 제3호(다음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피고인이 피해자를 추행한 정도가 비교적 중하지 아니하고, 피해자가 피고인의 처벌을 바라지 아니하고 있으며, 피고인이 동종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고 간경화로 인하여 건강상태가 좋지 아니하여 사회 내에서 교화될 가능성과 필요성이 있는 사정 등을 참작)

1. 법률상 처단형의 범위 : 1년~15년

2. 양형기준에 따른 권고형의 범위 [유형의 결정] 성범죄 > 일반적 기준 > 강제추행죄(13세 이상 대상) > 제2유형(청소년 강제추행, 형량의 상한과 하한을 2/3로 감경) [특별양형인자] 추행의 정도가 약한 경우, 처벌불원(감경인자) [권고형의 범위] 징역 6개월~2년(감경영역)

3. 선고형의 결정: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피고인이 술에 취한 상태에서 갑자기 안면이 없는 나이 어린 피해자의 민감한 부위를 만졌고 이로 인하여 피해자가 입은 정신적 충격이 적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죄질이 좋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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