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보령시 C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 근무하다가 2014. 4. 8. 경 해고된 자이다.
1. 정보통신망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위반( 정보통신망침해 등)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관리소장 직에서 해고됨으로써 피해자 주식회사 D가 C 아파트에 제공하는 정보통신망인 공동주택 관리 시스템 (E )에 접근할 아무런 권한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2014. 4. 25. 오전 경 보령시 F 아파트 315동 601호에서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알게 된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여 위 사이트에 접속한 다음 2014. 4. 17. 자 대체 전표를 출력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피해자 아파트의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2. 개인정보 보호법위반 개인정보를 처리하였던 자는 정당한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권한을 초과하여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를 훼손, 멸실, 변경, 위조 또는 유출하여서는 아니 된다.
피고 인은 위 아파트 관리 소장으로서 아파트 내의 방범 및 시설안전관리의 목적으로 설치된 CCTV에 관한 개인정보처리자였던 자이다.
피고인은 2014. 2. 19. 오전 경 위 아파트 관리사무소 사무실에서 아파트 주민인 G, H의 신체가 촬영된 CCTV 영상을 캡 쳐 하여 보관하던 중 2014. 6. 18. 경 충남지방노동위원회에 피고인에 대한 C 아파트 입주자 대표회의 부당해고 구제신청 사건의 증거자료로 위 캡 쳐 화면을 출력하여 제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당한 권한 없이 G, H의 개인정보를 유출하였다.
증거의 요지
[ 판시 제 1사실]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