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에 대한 형의 선고를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D 지점에서 근무하는 자이다.
누구든지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또는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해서는 아니 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6. 8. 27. 22:23 경 서울 중구 E 건물 D 사무 실내에서 업무 관련 PPT 작성을 위해 알고 있던 피해자 F(40 세, 남) 의 회사 홈페이지 계정과 비밀번호를 이용하여 접속한 후, 피해자의 E- 메일을 열어 피고인과 관련된 경위 서를 확인하고 휴대전화로 촬영하는 등 정당한 접근 권한 없이 허용된 접근 권한을 넘어 정보통신망에 침입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F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G의 진술서
1. 고소장, IP 접속기록, E-MAIL 내용 경위 서, 피고 소인이 촬영한 고소인의 경위서 이미지 [ 피고인 및 변호인은, 피고인은 회사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회사 계정에 접속하였다가 피고인과 관련된 폭행사건의 보고서인 이 사건 E- 메일을 열어 본 것이므로, 이는 사회 통념상 허용될 만한 정도의 행위로서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나,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자신의 회사 홈페이지 계정과 비밀번호를 알려준 취지, 피고인의 범행방법과 내용 등을 종합해 보면, 피고인의 행위는 비록 범행의 동기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다 하더라도 정당행위에서 요구하는 수단이나 방법의 상당성, 긴급성, 보충성 등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 및 변호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정보통신망 이용 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 71조 제 1 항 제 9호, 제 48조 제 1 항 ( 벌 금형 선택)
1. 선고유예할 형 벌금 1,000,000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