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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236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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