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북부지방법원 2016.10.06 2016가단23608
건물명도
주문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
1. 원고에게,
가. 피고 B는 별지1. 부동산의 표시 기재 부동산의 1층 중 별지3. 도면 표시 1, 2, 3,...
1. 청구의 표시 별지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무변론 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