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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9.06.19 2019고단82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 피고인은 B 아반떼 승용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9. 3. 27. 21:30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노상을 단대오거리 방향에서 상대원시장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진행하게 되었다.

그곳은 당시 내리막길 도로이므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운전자로서는 전방 주행하는 차량과 안전거리를 유지하면서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고 미리 속도를 조절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정상적인 운전이 불가능한 상태에서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을 제대로 살피지 않고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하고 있던 피해자 E(51세) 운전의 F K5 택시를 뒤늦게 발견하고 위 택시의 운전석 뒤 범퍼를 위 아반떼 승용차의 조수석 앞 휀다 부위로 충돌하게 되었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 E에게 약 3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머리내 열린 상처 없는 뇌진탕등의 상해를, 위 택시에 동승하고 있던 피해자 G(56세)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목 및 인대 염좌 등의 상해를 각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제1항 기재 일시경 혈중알콜농도 0.151%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수정구 위례동 인근 도로에서 성남시 중원구 C에 있는 D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5km의 구간에서 위 아반떼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E의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실황조사서,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주취운전정황보고

1.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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