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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5.10.29 2015고단1967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사상) 피고인은 B 포터 화물차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7. 24. 22:50경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위 화물차를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C 앞 도로를 상대원시장 방면에서 단대오거리 방면으로 진행하던 중 전방을 제대로 주시하지 못하고 가속장치 및 제동장치 등을 적절히 조작하지 못한 업무상 과실로 전방에서 신호대기 중인 피해자 D이 운전하는 E 카니발 승합차 뒤 범퍼를 위 화물차 앞 범퍼로 들이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음주의 영향으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자동차를 운전하여 피해자 D과 위 카니발 승합차 동승자인 피해자 F으로 하여금 각각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피고인은 전항과 같은 일시에 혈중알콜농도 0.264%의 술에 취한 상태로 성남시 중원구 G에 있는 H 앞 도로에서 I 앞 도로까지 약 500미터 구간 위 화물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D, F 작성의 각 진술서

1. 각 상해진단서

1. 교통사고발생보고서, 현장사진

1. 주취운전자 정황진술보고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각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11 전단(위험운전치상의 점), 도로교통법 제148조의2 제2항 제1호, 제44조 제1항(음주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양형의 이유 [권고형의 범위] 일반 교통사고 > 제1유형(교통사고 치상) > 기본영역(4월~10월) [특별양형인자] 없음 [선고형의 결정] 반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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