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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3.11.14 2013고단364 (1)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주문

피고인을 금고 10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덤프트럭을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2. 6. 15. 10:30경 위 차량을 운전하여 성남시 중원구 금광동 서민병원 앞 도로를 상대원시장 방향에서 단대오거리 방향으로 편도 2차로 중 1차로를 따라 진행하던 중 신호대기를 하다가 앞차와의 거리를 좁히기 위해 불상의 속도로 진행하게 되었다.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은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의 주의의무가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전방주시의무를 제대로 하지 않고 진행방향 우측에서 좌측으로 도로상을 횡단하는 피해자 C(남, 73세)를 피고인이 운전하는 차량 운전석 쪽 옆면으로 들이받고, 계속하여 넘어진 피해자의 왼쪽 다리를 운전석 앞바퀴로 역과하였다.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피해자를 2012. 11. 3. 13:33경 성남시 분당구 D에 있는 E병원 제2중환자실에서 패혈증으로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교통사고보고(실황조사서)

1. 사망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3조 제1항, 형법 제268조, 금고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1.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62조의2 양형의 이유 피해자도 횡단보도가 아닌 도로를 횡단한 점, 종합보험에 가입되어 있는 점,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한 점 등을 참작하여 주문과 같은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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