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창원지방법원 2021.04.16 2021고단204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5. 10. 5. 창원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으로 벌금 500만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은 사람이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B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1. 교통사고처리 특례법위반 피고인은 2020. 12. 16. 21:30 경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부산 강서구 C에 있는 D 어귀 교차로 부근 도로를 하단동 방면에서 녹산동 방면으로 편도 4 차로를 따라 진행하게 되었다.

도로를 운행하는 차량의 운전자는 전방 및 좌우를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하게 조작하여 사고를 미연에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술에 취하여 이를 게을리 한 채 안전하게 운전하지 못한 과실로 같은 차로의 전방에서 진행 중이 던 피해자 E( 남, 71세) 운전의 자전거 좌측 옆면을 피고인 운전 차량의 우측 옆면으로 들이받아 피해자를 넘어지게 하였다.

결국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약 4 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둔부 고도 좌상 및 피하 혈종 등의 상해를 입게 하였다.

2.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피고인은 제 1 항 기재 일 시경 혈 중 알콜 농도 0.161% 의 술에 취한 상태로 부산 사하구 괴정동에 있는 상호를 알 수 없는 식당 앞 도로에서 같은 시 강서구 C에 있는 D 어귀 교차로 부근 도로까지 약 8km 구간에서 위 푸조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의 교통사고 진술서

1.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사진,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사실 결과 조회, 진단서

1. 판시 전과: 해당 약식명령 문, 범죄 경력 등 조회 회보서 (A)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제 3조 제 1 항, 제 2 항 단서 제 8호, 형법 제 268 조( 업무상...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