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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6.07.05 2015고합268
아동ㆍ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위계등간음)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2년 6개월에, 피고인 B을 징역 10개월에 각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3. 7. 경 피해자 E( 여, 16세 )를 알게 되어 그 무렵부터 2015. 2. 경까지 피해자에게 용돈과 생활비 및 임대 차 보증금 명목으로 합계 500만 원 상당을 교부하였다.

1. 피고인 A

가. 아동 ㆍ 청소년 의성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위계 등 추행), 아동복지 법위반( 아동에 대한 성희롱 등) 1) 피고인은 2014. 4. 초순경 울산 울주군 F에 있는 G 학교 부근 산길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H 택시를 주차하여 놓고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승차하고 있던 피해자에게 “ 너는 딸 노릇, 친구 노릇, 애인 노릇 다하면서 말을 잘 듣는다고

해 놓고 몇 달 동안 연락도 없이 왜 그랬느냐.

약속은 약속이니 네 가 애인 역할을 해 주지 않을 것이면 너에게 돈을 줄 이유가 없으니 돈을 갚아라.

”라고 말하여 피고 인은 위와 같이 그동안 용돈 등으로 교부한 50만 원이 넘는 돈 검사는 피고인 A이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이 백여만 원이 넘는 것으로 공소제기 하였으나,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위 피고인이 당시까지 피해자에게 교부한 돈은 50만 원이 넘는 돈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바꾸어 인정하더라도 위 피고인의 방어권 보장에 지장이 없으므로, 위와 같이 바꾸어 인정한다.

을 갚을 것을 요구하며 이를 돌려줄 능력이 없는 피해자로 하여금 피고 인과 성적인 행위를 하도록 요구하여 오른손을 피해 자의 상의 안에 넣어 가슴을 주무르고 왼손을 피해 자의 바지 안에 넣어 팬티 위로 음부를 만져 위력으로 청소년인 피해자를 추행함과 동시에 18세 미만인 아동을 성적으로 학대하였다.

2) 피고인은 2014. 9. 경 울산 동구 I에 있는 J 입구 길거리에서 피고인이 운행하는 K 택시를 주차하여 놓고 위 택시의 운전석에 앉아 조수석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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