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들과 검사의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
이유
1. 항소 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사실 오인 피고인 A이 아니라 피고인 B이 자동차를 운전하였다.
피고인
B은 음주 단속을 피하기 위해서 가 아니라
R가 거주하는 F 빌라로 가기 위하여 유턴하였고, F 빌라에 도착하여 주차하였다.
그 후 조수석에 앉아 있던 피고인 A은 스킨 쉽을 하기 위해 피고인 B과 자리를 바꾸어 운전석에 앉았는데, 그때 마침 쫓아 온 경찰에 단속되었다.
2) 양형 부당 원심의 양형( 피고인 A : 징역 1년, 피고인 B : 징역 6월) 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원심의 양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피고인들의 사실 오인 주장에 대한 판단 원심이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A이 음주 운전을 한 사실, 그럼에도 피고인 A은 피고인 B으로 하여금 수사기관에 피고인 B이 운전하였으나 피고인 A과 자리를 바꾸어 앉았다고
허위 진술을 하도록 한 사실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1) 사건 당일 피고인들이 탑승한 차량은 좌회전 시 음주 단속이 이루어지고 있는 S 삼거리에 이르러, 정상적인 유턴 지점을 지나 횡단보도에 진입한 후 뒤늦게 유턴을 하여 진행해 오던 방면으로 되돌아갔다.
2) 위 삼거리에서 피고인들의 차량이 진행하던 방면으로 계속하여 직진하면 피고인 A의 거주지로 향하는 길이고, 좌회전 시에는 ‘P’ 이라고 피고인들이 가끔 들렀던 식당이 나온다.
피고인들은 R가 사는 F 빌라로 가기 위해 유턴한 것이고, 피고인 A의 집으로 가더라도 위 삼거리에서 직진을 하여야 하므로 좌회전을 할 이유가 없어서 음주 단속을 보지 못하였다고
주장 하나, 피고인 A은 사건 당일 20:02 경 피고인 B에게 ‘P 식당 갈까’ 라는 문자 메시지를 보낸 점( 수사기록 121 쪽), 피고인 A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