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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2018.09.19 2018고단5478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위험운전치상)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7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B K5 승용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8. 3. 31. 00:50 경 혈 중 알콜 농도 0.125% 의 술에 취하여 말이 어눌하고 걸음걸이가 비틀거리며 안면에 홍조를 띠는 등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위 승용차를 운전하여 인천 부평구 C에 있는 D 식당 앞 편도 1 차로의 도로를 시장 로터리 쪽에서 부 개 2 파출소 쪽으로 진행하게 되었다.

당시 같은 방향으로 앞서가는 피해자 E(60 세) 이 운전하는 F 쏘나타 택시의 뒤를 따라가게 되었으므로 이러한 경우 자동차를 운전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에게는 전방을 잘 살피고 조향 및 제동장치를 정확히 조작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해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를 게을리 한 채 그대로 진행한 과실로 승객을 하차시키기 위해 정차하는 위 택시의 뒤 범퍼 부분을 위 승용차의 앞 범퍼 부분으로 들이받았다.

결국 피고인은 위와 같은 업무상 과실로 위 E에게 약 2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위 택시의 승객인 피해자 G( 여, 2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같은 피해자 H( 여, 22세 )에게 약 3 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의 염좌 등의 상해를 각각 입게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E, G, H의 각 교통사고발생상황 진술서

1. 교통사고 발생상황보고, 실황 조사서, 사고 현장 사진

1.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주 취 운전자 정황보고

1. 각 진단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 5조의 11( 위험 운전 치상의 점),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2 항 제 2호, 제 44조 제 1 항( 음주 운전의 점)

1. 상상적 경합 형법 제 40 조, 제 50조

1. 형의 선택 벌금형 선택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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