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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지방법원 2019.03.22 2017가단22935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전북 완주군 J 임야 67,221㎡를 경매에 부쳐...

이유

1. 기초사실

가. 피고 C과 소외 K은 이 사건 토지 중 각 1/2 지분에 대하여 1978. 4. 21.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소외 K의 지분은 1983. 7. 26. 소외 L에게, 29184. 8. 20. 소외 M에게 각 이전되었다.

다. 소외 M가 사망하여 소외 N가 이 사건 토지 중 3/30 지분에 관하여, 피고 D, H, 소외 K, 피고 F, G, E가 이 사건 토지 중 각 2/30 지분에 관하여 2013. 7. 8. 상속을 원인으로 2014. 3. 19.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소외 N는 2014. 8. 12. 이 사건 토지 중 3/30 지분을 피고 E에게 증여하여 같은 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마. 소외 K의 이 사건 토지 중 2/30 지분에 관하여 2017. 1. 5. 공매절차가 개시되어 원고는 2017. 6. 5. 공매를 원인으로 2017. 6. 13. 이 사건 토지 중 2/30 지분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바. 피고 D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 2018. 5. 9. 이 사건 토지 중 2/30 지분을 피고 D의 승계인수인 I에게 매도하였고, 2018. 5. 10. 승계인수인 I에게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사. 이 사건 변론종결일까지 원고와 피고 D를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이하 ‘나머지 피고들’이라고 한다), 피고 D의 승계인수인 I 사이에 이 사건 토지의 분할방법에 대하여 협의가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아.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 원고와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D의 승계인수인 I의 이 사건 토지에 대한 지분비율은 별지1 표 기재와 같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호증의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

가. 직권으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D에 대한 소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본다.

나.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요적 공동소송이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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