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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2.11 2018가단5043251
공유물분할
주문

1. 이 사건 소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을 각하한다.

2. 별지1 목록 기재 토지를 경매에 부쳐 그...

이유

1. 이 사건 소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의 적법 여부에 관한 판단 공유물분할청구의 소는 분할을 청구하는 공유자가 원고가 되어 다른 공유자 전부를 공동피고로 하여야 하는 고유필수적 공동소송이므로(대법원 2014. 1. 29. 선고 2013다78556 판결 등 참조), 공유물분할소송의 계속 중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양수인이 공유물분할소송에 승계참가를 하였으나 공유지분을 양도한 종전 공유자가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고 남아있는 경우, 종전의 공유자에 대한 소는 당사자적격을 결한 것이므로 부적법하고, 이는 피고인 공유자의 지분이 제3자에게 양도되어 원고들이 양수인에 대하여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고 법원이 이에 대하여 소송인수를 명하는 결정을 한 경우도 마찬가지이다.

갑 제4호증의 기재에 의하면, 피고 H의 승계인수인 J는 별지1 목록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 중 피고 H 지분에 관한 임의경매절차에서 2018. 3. 20. 피고 H의 위 지분을 매수하고 2018. 6. 7.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사실을 인정할 수 있고, 원고가 위 지분 이전을 이유로, 2018. 9. 11. 승계인수인 J에 대하여 소송인수의 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2018. 11. 26. 승계인수인 J는 피고 H을 위하여 이 사건 소송을 인수한다는 결정을 한 사실, 피고 H이 이 사건 변론종결일에 이르기까지 이 사건 소송에서 탈퇴하지 않은 사실은 기록상 분명하다.

따라서 위 법리 및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 H에게 당사자적격이 있다고 볼 수 없으므로, 이 사건 소 중 피고 H에 대한 부분은 부적법하다.

2. 나머지 피고들 및 피고 H의 승계인수인 J에 대한 청구에 관한 판단 갑 제1, 4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별지1 목록 기재 토지 이하 '이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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