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 승계인수인은 원고에게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을 철거하고,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이유
1. 인정 사실
가. E은 별지 목록 제2항 기재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 한다) 중 21.4/21.9 지분(이하 ‘이 사건 토지 지분’이라 한다) 공유자로서 이 사건 토지상에 별지 목록 제1항 기재 건물(이하 ‘이 사건 건물’이라 한다)을 신축하였다.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제외한 나머지 0.5/21.9 지분에 대한 공유자는 F이었다가 2009. 8. 27. G로 변경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나. 피고는 1997. 1. 15. E으로부터 이 사건 토지 지분 및 이 사건 건물을 매수하고 1997. 4. 16. 이 사건 토지 지분에 관하여 피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으나, 이 사건 건물은 미등기 상태여서 이에 관한 아무런 등기도 이루어지지 아니하였다.
다. 원고는 2016. 12. 16. 피고의 이 사건 토지 지분을 임의경매를 통하여 취득하고 원고 명의의 지분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라.
피고는 이 사건 소송 계속 중이던 2018. 4. 18. 이 사건 건물에 관하여, ① E의 상속인들 명의로 대위에 의한 소유권보존등기를 경료하고, ② 나.
항 기재 매매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한 다음, ③ 2017. 7. 17. 대물변제를 원인으로 하여 피고 승계인수인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인정 근거] 일부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3호증, 변론 전체의 취지
2. 판단
가. 피고 승계인수인에 대한 청구에 관하여 건물은 그 부지를 떠나서는 존재할 수 없으므로 건물의 부지가 된 토지는 그 건물 소유자가 이를 점유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대법원 1981. 9. 22. 선고 80다2718 판결 등).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이 사건 토지의 공유자 중 1인인 원고에게, 이 사건 건물 소유자인 피고 승계참가인은 이 사건 토지상의 이 사건 건물을 철거하고, 이 사건 토지를 인도할 의무가 있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