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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10.06 2020가단1644
대여금
주문

피고는 원고에게 19,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20. 6. 6.부터 2020. 10. 6.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원고는, 원고가 2019. 12. 18.경 피고에게 30,000,000원을 대여하였고, 피고가 2019. 10.경부터 2019. 12.경까지 (나중에 해당 대금을 피고가 상환하기로 약정하고) 원고로부터 신용카드를 빌려 사용하고서 상환하지 아니한 대금이 1,814,140원이라고 주장하며, 위 합계 31,814,14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그런데 갑 제1 내지 4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위 주장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피고는 원고가 지급을 구하는 위 금원이 원고와 피고의 합의에 따른 공동생활비 또는 투자금조로 수수ㆍ사용된 것이라는 취지로 주장하고 있는바,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여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대여),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 등을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는데, 이에 비추어 볼 때 갑 제1호증(송금내역)이나 갑 제4호증(원고 스스로 작성한 내용증명)만으로는 원고가 주장하는 대여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고, 갑 제2, 3호증(가지번호 포함)(카드사용내역) 역시 이로써 피고가 원고에게 해당 사용대금을 상환하기로 약정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 부족하다]. 나.

다만, 피고가 2019. 12.경 원고와의 관계를 정리하며 금전거래 내역을 정산한 결과 피고가 원고에게 지급할 채무액을 21,000,000원으로 확정하였음은 스스로 밝히고 있고, 을 제2호증의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면 피고가 원고에게 2020. 2. 21. 위 정산금 중 2,000,000원을 지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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