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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포항지원 2020.01.14 2019가단4364
대여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2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7. 23.부터 2020. 1. 14.까지는 연 6%의, 그...

이유

1. 사안의 개요 및 판단

가. 피고가 2018. 12. 17. 건설업체인 원고로부터 공사자금조로 25,000,000원을 차용하면서 2019. 2. 8.까지 반환하기로 약정한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다.

그러므로 피고는 원고에게 위 차용금 25,000,000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나. 원고는, 위 차용금 25,000,000원 이외에도 피고에게 2019. 1. 7. 10,000,000원, 2019. 1. 17. 20,000,000원 합계 30,000,000원을 추가로 대여하였다고 주장하며(원고가 2018. 12. 13.경 피고로부터 충주시 D 소재 버섯 재배사동 신축공사를 대금 225,720,000원에 하도급받았는데, 피고가 공사자금이 부족하다며 원고로부터 위와 같이 25,000,000원을 차용하고서 추가로 30,000,000원의 차용을 요구하기에 원고는 피고의 현장소장인 E의 지시에 따라 E이 지정하는 예금계좌로 위와 같이 합계 30,000,000원을 송금하였다는 것이다), 그 지급을 구한다.

다른 사람의 예금계좌에 금전을 이체하여 송금하는 경우 그 송금은 소비대차, 증여, 변제 등 다양한 법적 원인에 기하여 행하여질 수 있는 것이므로, 그러한 송금이 있었다는 사실만으로 소비대차 등에 관한 당사자의 의사합치가 있었다고 쉽사리 단정할 수 없고(대법원 2012. 7. 26. 선고 2012다30861 판결 등 참조), 그러한 의사합치가 있었다는 점에 관한 입증책임은 그 송금이 소비대차 등을 원인으로 행하여진 것임을 주장하는 원고에게 있다

(대법원 2014. 7. 10. 선고 2014다26187 판결 등 참조). 이 사건의 경우, 원고의 주장 자체에 의하여도 위 30,000,000원은 피고가 아닌 제3자의 예금계좌로 이체되었다는 것인바, 갑 제1, 5호증의 각 기재에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원ㆍ피고 사이에 원고 주장과 같은 하도급공사계약이 체결된 사실은 인정되나,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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