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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밀양지원 2019.08.14 2018가단13273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들은 원고에게 경남 창녕군 P 대 324㎡ 중 별지2 최종 상속 지분표 기재 각 피고들의...

이유

1. 청구의 표시: 별지1 청구원인 및 변경된 청구원인 기재와 같다.

2. 근거

가. 피고 O을 제외한 나머지 피고들 자백간주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2호, 제150조 제3항)

나. 피고 O 공시송달에 의한 판결 (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3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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