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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안산지원 2017.07.04 2016고단3997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서울 성동구 H 건물, 701호에서 ‘I 주식회사’ 공소장에는 ‘ 서울 성동구 K 건물 701호’, ‘L 주식회사 ’라고 기재되어 있으나, 오기로 보인다.

( 변경 전 상호 : J 주식회사) 라는 상호로 화장품 제조 및 유통업체를 운영하고 있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10. 말경 위 I 주식회사 사무실에서 평소 알고 지내던 피해자 M와 피해자 N에게 “ 말레이시아 정부 측과 말레이시아 국내법인 할 랄 코리아에서 추진하는 한우 수출 사업에 참여하게 되었다.

말레이시아 정부 측에서 추진하는 사업으로 믿을 만하고 한해 3만에서 15만 마리의 한우를 말레이시아로 수출할 예정이다.

해 당 사업 중 한우 국내 이송을 담당하는 국내 물류 부분에 참여하게 되었다.

법인을 설립하여 국내에서 사육되고 도축 ㆍ 가공된 한우를 전국에서 수집하여 인천 공항까지 운반할 예정이다.

연 수익 액 50억 원으로 추산되고 그 중 25억 원을 투자자에게 배분할 것이다.

국내 물류를 담당하는 법인을 설립하기 위해 자본금이 5억 원 정도 필요하다.

2015. 11. 첫째 주에 회사가 설립되고, 2016. 1. 경에 먼저 한우 100두를 운송할 계획이다.

”라고 거짓말을 하면서 투자를 권유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를 받더라도 투자금을 한우 국내 이송 사업이 아닌 피고인이 별도로 추진 중인 말레이시아 할 랄 관련 사업 등에 사용할 의사였고, 당시 국내에는 할 랄 인증을 받은 도축장이 마련되지 않는 등 할 랄 한우 제품을 생산할 수 없던 단계로, 피고인은 피해자들 로부터 투자금을 받더라도 약정대로 2016. 1. 경부터 한우를 말레이시아에 수출하여 투자금을 지급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이에 속은 피해자 M로부터 투자금 명목으로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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