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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7.08.18 2017고단1311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주문

피고인을 징역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 범죄 전력] 피고인은 2011. 9. 30.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1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고, 2013. 4. 12. 서울 중앙지방법원에서 도로 교통법위반( 음주 운전) 죄로 벌금 5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발령 받았다.

[ 범죄사실] 피고인은 2017. 6. 6. 22:00 경 고양 시 일산 서구 주화로 170 ‘ 일산 백병원’ 앞 도로에서부터 김포시 김 포한 강 1로 10 ‘ 우미 린’ 아파트 앞 도로에 이르기까지 약 10km 구간에서 혈 중 알콜 농도 0.084% 의 술에 취한 상태로 B 쏘렌 토 승용차를 운전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실황 조사서, 주 취 운전자 정황 진술보고서, 음주 운전 단속결과 통보, 음주측정기사용 대장

1. 블랙 박스 영상

1. 판시 전과 : 범죄 경력 조회, 수사보고( 동 종전력 판결문 첨부), 판결 문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도로 교통법 제 148조의 2 제 1 항 제 1호, 제 44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수강명령 및 사회봉사명령 형법 제 62조의 2 양형의 이유 불리한 정상: 음주 운전의 위험성에 비추어 이를 엄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는 점, 피고인이 이 사건 음주 운전을 하다가 교통사고를 일으킨 점, 동종 범행으로 처벌 받은 전력이 2회 있는 점 유리한 정상: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그 밖에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혈 중 알코올 농도 등 기록 및 변 론에 나타난 여러 양형조건을 종합하여 주문과 같이 형을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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