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40,000,000원과 이에 대하여 2016. 3. 1.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5%의 비율에...
이유
기초사실
B는 1996년경부터 용인시 처인구 C 일대에서 “D”라는 상호로 골프연습장, 파3 골프장, 실내수영장 등(이하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이라 한다)을 운영하였다.
계약기간은 입회비 완납일로부터 3년으로 한다
(제2조 제1항). 계약기간 만료 후 당사자 쌍방이 30일 이내에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자동 갱신된다(제2조 제2항). B는 입회비를 계약기간 만료 후 무이자로 반환한다
(제3조 제3항). 원고는 2004. 6. 4. B와 사이에, B에게 입회금 4,0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이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하는 내용의 입회계약(이하 ‘이 사건 입회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그 무렵 위 입회금을 지급하였다.
이 사건 입회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B는 2006. 6. 17. 주식회사 E(이하 ‘E’라 한다)를 설립하고 E에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현물출자 하였다.
원고는 2007. 5. 21. E에 “회원권 반환기간의 도래로 회원권을 반환하고 입회금 반환을 요청하고자 탈회를 신청합니다.”라는 내용의 탈회신청서를 제출하였다.
E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던 중 부도를 내는 한편, 도시가스 요금을 납부하지 못하여 2008. 2. 13. 도시가스를 공급받지 못하게 되자 같은 해
2. 18. 원고를 포함한 모든 회원에게 영업장 폐쇄통보를 하였다.
그 무렵 E의 모든 직원이 일괄적으로 사표를 제출하였고, 이후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은 영업중단 상태로 방치되었다.
피고는 수원지방법원 F 부동산강제경매, G 부동산임의경매의 중복경매절차에서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을 낙찰받아 2011. 12. 1.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의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이 사건 골프연습장 등의 다른 회원들은 이 사건 전에 계약기간 만료 등을 이유로...